상수도 요금의 연체수수료가 3%에서 2% 수준으로 낮아지고 상 · 하수도 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를 통해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과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 의결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 21개 과제중 19개 과제는 2010년까지,나머지 2개 과제는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회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도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규정을 마련,표준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소송제기율,패소율이 높은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사에서 금감원의 조정절차를 무시하고 고객을 상대로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분쟁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를 자주 제기하고 패소율도 높은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유아용 놀이매트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곰팡이제거제 및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섬유제품의 염료성분에 대해서는 함유량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금융과 의료,통신 등 제품의 정보를 자세히 알기 힘든 전문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사에 상품설명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 복잡한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적합성원칙도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 · 과장 분양광고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과장광고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에도 착수키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