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버스가 지입차량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주경찰은 "사고 버스를 탄 노인들이 들른 건강보조식품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결과 사고 버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 업체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차량 등록원부에도 채무자가 이 업체 대표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와 관광회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식품업체 대표가 노인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해 제품을 팔았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제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16명이 제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업체에서 광고한 대로 한약재 등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가드레일 기둥 1개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장 주변 가드레일의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 피해 유족들은 보상협의와 관련해 오는 24일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