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관세액보다 많은 벌금까지 선고

외제차의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한 자동차 수입판매상에게 실형과 함께 포탈 관세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수입자동차 판매상 서모(33)씨와 신고 대행업자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5천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3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의 부탁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다른 김모(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통고처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번 범행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으며 포탈한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오히려 공범인 김씨 등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6년 9월 말 독일에서 부가티베이런(15억여원 상당) 차량을 들여오면서 인천세관에 12억여원을 누락 신고해 1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하는 등 1년여간 외제차 6대를 들여오면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