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국 서울대교수와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 학계 인사 68명, 백승헌 민변 회장 등 변호사 107명, 장혜진 노무사모임 회장 등114명의 노무사 등 289명이 서명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철도파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근로조건과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정당한 파업이었다.

평화적이고 합목적적인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철도공사가 단협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파업유도 의혹을 조사하고서 내년 1월 초 보고서를 발행하는 한편 민변 주축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