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최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야간에 자전거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안전복장 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