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후 귀가조치, 내주 불구속기소 관측

검찰이 18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함으로써 그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현재도 제 1야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치권의 원로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인 점 등을 감안,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또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검찰로선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기소도 하기 전에 야권으로부터 `무리한 수사' `흠집내기 수사'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도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어느 한쪽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한 뒤 당일 귀가시킬 때도 있지만, 조사 분량이 많으면 검찰청사나 구치소, 유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 잠을 재운 뒤 이튿날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근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을 때처럼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조사를 끝내고 한 전 총리를 귀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원칙을 지켰고,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굳이 `무리수'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듬고서 이르면 다음주 초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