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 수사관에 의해 중앙지검 청사로 연행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의 양정철 대변인은 "검찰에서 노무현재단으로 출발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곽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어떤 명목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순순히 응하되 검찰 조사에서는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목적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그동안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