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 모 경찰서 경장 강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7일 자정께 청각장애 2급으로 말을 잘 못하는 박모(67)씨가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서 내를 서성이자 집에 가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폭행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주일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소속된 경찰서는 당시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박씨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나서야 자체 조사에 나서 사건 은폐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