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결혼하자고 꾀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8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여)씨에게 건설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고 공사 수주 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6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댄스 동호회 카페를 개설한 뒤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참석자 가운데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 친척으로 소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들 여성에게서 뜯어낸 돈 대부분을 경마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