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인데…" 여성 6명 농락 50대 영장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8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여)씨에게 건설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고 공사 수주 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6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댄스 동호회 카페를 개설한 뒤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참석자 가운데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 친척으로 소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들 여성에게서 뜯어낸 돈 대부분을 경마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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