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유지…추징금 16억4천400만원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품권과 박 전 회장에게 받은 3억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횡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따로 모아뒀다는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