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측에 자진출석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이 이르면 18일 영장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7일 한 전 총리 측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전하고 18일 오전 9시까지 검찰에 자진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해 발부받았다. 한 전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 출석요청에 대해 기존처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12인 공동)는 "검찰 수사는 불법이고 공작이며 절차적 정당성도 찾기 힘들다"며 "편의대로 '오라,가라'하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체포 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밝혀 검찰 체포에는 응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7일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18일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포를 거부하더라도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제 구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