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멘트, 김씨의 귀국 배경 등 추가>>
북부지검, 싱가포르 유학파 등 남녀 6명 적발

서울북부지검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원 배모(32.여)씨 등 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는 김씨는 올해 4월과 5월 한국 거주의 외국인 B씨로부터 히로뽕 0.6g(20회 투약 분량)을 사 배씨 등과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서 신종 마약을 수입하다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 싱가포르에서 유학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김씨의 귀국 때마다 모여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유학과정을 마치고 귀국해 국내 명문 사립대에 특례입학해 졸업했으며, 한 명은 모 언더그룹의 래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씨는 마약사범을 엄단하는 싱가포르에서 범행이 들통나면 중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머물렀던 김씨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하자 지난달 말 자진 귀국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 용의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따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