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두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통보에 불응할 방침임을 천명한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대한통운의 곽영욱(69.구속기소) 전 사장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조사에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범죄 정황을 입증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한 만큼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소환 불응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진출석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한 전 총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는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