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
지금은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에 15%가 추가됐다.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에서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72건이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스쿨존이 2003년 도입된 이래 계속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사망 사고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9건에서 2008년 5건, 올해 상반기 2건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