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불법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기태 위원장 등 10명은 파면, 2명은 해임을 각각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김 위원장과 김 모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5명과 임모 서울지역본부장 등 지역본부장 7명이다. 김 위원장과 김 수석 부위원장 등 2명은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대상자 12명 모두 소명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중징계를 받은 12명은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초유 중징계 불가피

이번 징계는 국민을 볼모로 매년 되풀이 되는 명분없는 철도파업을 근절하겠다는 허준영 코레일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파업기간 중 '원칙대로 엄정대처' 입장을 거듭 강조한 허 사장은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도 '법대로 처벌'을 강조해 왔다. 파면된 노조간부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으며 5년간 관련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해임자는 퇴직금 50%를 삭감당하고 3년간 관련 업종 취업이 금지된다.

코레일은 파업 중 근무자들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노조간부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177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에 나설 방침이어서 대규모 중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철도 파업으로 가장 많은 노조원이 파면 ·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것은 2006년 '3일' 파업 당시 30여명이다.

◆노조원 300명 '태업(怠業)' 중

지난 3일 철도노조가 파업중단을 선언한 이후 10여일이 지났지만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직위 해제된 노조원 844명 중 300여명은 출근만 하고 업무복귀는 거부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지로 출근은 하되 주어진 업무 관련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은 이들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들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파업에 동참한 것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노조 집행부의 현장 복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불법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도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고 영업 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전에 파업에 참가해 중징계를 당한 노조원들 대부분은 징계의 정당성을 놓고 대법원 소송까지 갔다"며 "징계위 재심의에서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