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는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며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또 "경우에 따라 낙선자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며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그에게 통지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