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천안~논산 고속도로,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으로 100원씩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종전 7400원에서 7500원으로,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300원에서 8400원,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200원에서 9300원으로 오른다. 중형차의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이 1만2500원에서 1만2800원으로 300원 오르는 등 차종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고 2.6%,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2%,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1%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회사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해 통행료 4.2% 인상을 건의했으나 이용자의 높은 통행료 부담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반영해 소형차의 경우 1% 내 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