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공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공무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치료받는 공상자의 선택진료 일수를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도 앞으로는 기본병실(6인 이상)이 있더라도 7일 이내에서 상급병실(1~4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기본 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 병실을 7일 이내 이용할 수 있었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도 확대됐다.행안부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발생한 언어장애 치료비와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 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하반신 마비로 인한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료와 성크리닉 상담료,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레진충전료 등 총 5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돼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