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파면ㆍ해임 등 43명 중징계

시국대회 참가 등으로 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공무원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징계 청구된 105명 중 98명에 대한 징계가 완료됐다.

징계 대상자 중 3명은 파면, 14명은 해임됐고 강등 2명, 정직 9명, 감봉 15명 등 4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55명은 견책이나 경고 등의 경징계가 취해졌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7명은 이달 내로 징계가 완료된다.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파면되고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로 파면ㆍ해임됐다.

징계 대상자는 중앙부처 공무원 12명, 지역 공무원 93명이고, 소속 기관은 총 90곳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과 지난달 8일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에 참가해 민중의례를 주도한 1명 등 30명도 이달 내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 9명은 중징계, 21명은 경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내로 공무원 징계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징계가 끝나면 중징계 대상자를 경징계로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추가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