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중학교 졸업 후 또는 고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경우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중졸 또는 고교 자퇴 학생들이 별도의 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초 · 중학생은 학업을 중단했다가 복학할 때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고교 과정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수하지 않은 학년으로만 복학해야 했다. 예를 들어 고교 1학년 때 자퇴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면 무조건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내는 시험을 거쳐 통과하면 이수하지 않은 학년을 건너 뛰고 또래 친구들이 재학 중인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나이 차이 등으로 복학을 꺼렸던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할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