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경제 활성화나 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일각에서 특별사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을 사면한다면 이는 재벌총수를 `법 앞의 평등'에서 제외되는 특권층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전 회장을 사면하게 되면 `초단기 사면'이 된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