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수술용 바늘이"…병원장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께 광주 북구 자신의 병원에서 자궁근종 환자인 B(50.여)씨를 수술하며 5㎝가량의 수술 바늘을 뱃속에 넣어둔 채 봉합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술 후 생긴 복통 증세가 악화되자 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 방광과 신장이 부어 있다는 진단과 처방을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B씨는 최근 다른 병원에서 몸 안에 바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바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과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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