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흉악범 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이 전문 법률가인 판사가 내린 판결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참여재판 평결 10건 중 평균 9.1건가량이 판사가 내린 판결과 일치했으며 8.8%가 불일치했다. 당초 배심원들의 법률지식 부족과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되는 것이다.

참여재판은 치사 등으로 이어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 재판에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권고' 형식의 평결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시행됐다. 지금까지 시행된 참여재판은 총 147건으로,이 중 약 91.2%인 134건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다. 불일치한 사건은 13건(약 8.8%)에 그쳤다.

불일치한 13건 중 10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한 경우였다.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사건은 1건에 지나지 않았다. 평결과 판결 불일치 사건 중 1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했으나,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배심원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90% 이상이 배심원의 의견(다수의견)과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1년 내 차이만 나는 등 근접했다.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5년 동안 배심원 평결이 권고에 그치고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실시하다 2013년부터는 판결을 강제하는 형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배심원의 지식수준이 낮아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그같은 우려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