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세무사법 3조에 명시돼 있는 세무사의 자격 가운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조항이 삭제돼 있다. 개정안이 조세소위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세무사 업계는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세무 및 회계 관련 과목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세무 관련 과목이 조세법(1차)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선택 과목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각 직역의 전문성이 다른데 한 자격증을 땄다고 다른 자격증을 함께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립대 등은 조세 전문 로스쿨을 표방해 2012년부터는 조세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원장을 방문하고 25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