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직전의 비거주 아파트도 세법상 '1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모(57)세가 주민이 모두 퇴거해 사실상 폐가 상태인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단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재건축아파트는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이 모두 철거되고 철거공사용 차단막이 설치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것이 사실이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돼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 과정에 있는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사업용인지 일반 주거용인지를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판 뒤 철거 직전 다른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단 이유로 8천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임을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를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