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년으로 관행화돼 있는 노사 간 임금협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대표의 대표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투입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 개정을 끝낸 뒤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 비용과 기간이 증가하고,지금의 '임금협약 1년 · 단체협약 2년' 체제에 따른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지방 노동청에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교섭 지도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단체협약 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단협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하지만 임금협약은 대다수 사업장이 1년마다 체결하는 게 관행화돼 있다.

노동부는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해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도록 한다면 2년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약 체결 모델을 개발해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협상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교섭대표의 임기도 2년으로 정해지게 됐다.

이 역시 각 노조가 매년 교섭대표를 새로 선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럴 경우 임금협상과 단체협상,교섭대표의 대표기간이 모두 2년으로 통일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노동부는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철도,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기간 동안 파업 참가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을 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비율을 높여 파업 참가자의 70~100%,또는 조합원의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노조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대체근로 범위를 조합원의 100%로 정했다가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파업인원의 50%로 축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철도파업 당시 대체근로 인력의 투입이 적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필수공익사업장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평가해 문제점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일부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미 필수유지 비율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대체근로 범위를 늘린다는 것은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