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철도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업 도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로 피신했다 지난 9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