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에 달하는 헤로인을 입으로 삼킨 상태로 밀수하려던 대만 화교와 한국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지역합동수사부와 인천지역합동수사부는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대만 및 국내로 헤로인을 밀거래한 대만 화교 왕모(50)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체포하지 못한 8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10명 중엔 돈을 받기로 하고 헤로인 운반을 담당한 박모(25)씨 등 한국인 2명이 포함됐으며 체포되지 않은 이들 중 2명도 한국인이다.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헤로인 1.325㎏을 확보해 대만으로 운반하는 등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대만과 국내로 헤로인 4.94㎏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80만∼320만원의 수고비를 주고 운반책을 모집한 뒤 콘돔이나 고무 골무에 나눠 포장한 헤로인을 삼켜 비행기를 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221㎏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대만인 3명은 검색과정에서 발각됐으며 나머지는 대만으로 운반됐다.

이들이 밀거래하려던 헤로인은 41억9천700만원 어치로 16만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동수사부는 설명했다.

대만으로 헤로인을 나르던 윤모씨는 뱃속에서 포장된 헤로인 두 덩어리가 터지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월 대만에서 구속기소됐으며 김모씨는 490g을 뱃속에 숨기고 태국에서 행방불명됐다.

합동수사부는 이들이 캄보디아와 태국, 대만으로 나뉘어 공급책과 판매책, 운반책 등의 역할을 분담, 국제범죄조직으로 활동했으며 동남아 등지에서 대만으로 헤로인을 운반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자 한국을 경유하려 했다고 밝혔다.

조직 내에서는 "검거된 후 조직이나 공범에 대해 발설하면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수사부 관계자는 "대만으로 밀거래된 헤로인이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