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교장..파면되면 연금 절반 줄어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장이 평생 적립된 연금의 절반인 1억5천만원을 날릴 신세가 됐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교장의 범죄사항을 검찰이 시교육청에 통보하면 시교육청은 곧바로 이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A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교장이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받으면 자신과 국가가 절반씩 나눠 평생 적립한 3억원가량의 연금 가운데 국가 부담금 1억5천만원은 주지 않는다.

해임이 되면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장공모제 등의 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등 유사 업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A교장은 앞서 지난 11일 학교 공사업자 11명으로부터 1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와 3∼6개월의 단기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재계약을 조건으로 한 달치 정도의 월급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교장은 한 업자에게는 290만원짜리 공사를 맡기면서 40만원을 받는 등 290만원에서 1천5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자들로부터 공사금액의 12∼15% 정도의 뇌물을 몰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교장은 작은 이익에 눈멀어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장에 대한 공직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