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대원·대일외고 첫 개교…30개로 늘어
"국가인재 배출"vs"과도한 사교육 유발" 공방

`존치'에 방점이 찍힌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외국어고 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외고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특수목적고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4년으로, 당시 구(舊)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인문계 3교(삼육/성심/중경)와 국악고, 서울예술고, 서울체육고, 철도고, 부산해양고 등이 설립됐다.

이어 1980년대 초반 평준화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영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외국어고 설립안이 검토됐고 마침내 1984년 대원외고와 대일외고가 처음으로 각종학교 형태로 개교했다.

외고는 1992년 특목고에 편입됐다.

특히 2001년 특목고 지정ㆍ고시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면서 외고 설립이 확대돼 그해 18개까지 증가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30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외고에 우수학생이 몰리고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입학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가 `외고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외고의 잘못된 운영이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의견이 전체 국민의 70.6%에 이르며, 사립외고 학생 한 명당 연간 부담학비는 680만원에 달한다.

교육당국은 이에 2004년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2006년 `외고 설립 및 운영 개선 방안', 2007년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 `외고 등 특목고 입시 방법 개선안', 2008년 `사교육 유발 요인 최소화 전형방식' 등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근 또다시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까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
특히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외고의 부작용을 한목소리로 성토하면서 `외고 폐지론'에 불이 붙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사실상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빼앗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국 외고는 "마녀사냥식 해법이다"라고 반발하며 영어 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를 골자로 한 입시개선안을 자구책으로 내놓으며 폐지론에 맞섰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날 외고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최종 개선안을 내놓음에 따라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이번 대책으로도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