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아이돌 가수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청소년에게 공개가 금지돼 있는 노래'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공연장에서 부른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브리드(Breathe)' 등의 노래를 부르며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가 지드래곤을 두 발로 조이는 등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킨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도 수사의뢰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