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성폭행 뇌물 등 주요 형사범죄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선고 형량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대검찰청,한국형사법학회,고려대 로스쿨과 함께 1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조지 카도나 미국 LA 연방검사장,프레데릭 와이즈버그 워싱턴DC 양형위원장 등은 한국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의 양형기준을 공개했다.

카도나 검사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사건의 경우 미국 양형기준으로는 징역 14년~17년6개월이며 유괴 혐의가 인정되면 27년3개월까지,여기에 과거 중죄로 전과가 있다면 30년5개월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와이즈버그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음주했거나 마약을 했으면 감경사유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폭행을 여러 번 저지르면 범행마다 형이 일일이 더해질 수도 있다. 지난 7월 텍사스주는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간 성폭행한 43세 남성에게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뇌물 사건에서도 공여자와 수뢰자 모두에 대해 한국의 판결이 훨씬 관대했다. 세무서 공무원이 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조속히 종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지만 카도나 검사장이 밝힌 미국 양형기준은 징역 6년6개월~8년1개월이다.

회사 대표가 노임을 과다 계상해 9억1000만원을 횡령한 사건도 편차가 컸다. 한국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카도나 검사장은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했고 임금을 횡령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처벌이 가중된다"며 징역 3년1개월~3년10개월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경배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 판사는 "미국 기준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