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일대에 이어 경기도내 2번째 관광단지 지정

국내 최대 관광지중 하나인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일대가 '유원지'에서 '관광단지'로 승격된다.

경기도는 10일 "에버랜드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관련 부처 및 도청 유관 부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어 이르면 다음주중 에버랜드 일대의 관광단지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관광단지 지정이 결정되면 올해안 이같은 내용을 도보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이미 개발된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와 유운리 일대 에버랜드 330만㎡ 외에 주변 320만㎡ 등 모두 650만㎡이다.

1977년 유원지로 지정된 에버랜드는 관광단지로 지정이 공고되면 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에버랜드는 관광단지 안에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과 스키장, 골프연습장, 전문식당가 등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절차를 거쳐 2~3년뒤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투자유치가 가능하며, 주변 지역의 일부 토지수용도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민자 및 외자 유치 관련 제한도 완화된다.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2002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선행 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한강유역관리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에버랜드는 관광단지 지정면적을 당초 1천300만㎡에서 650만㎡로 대폭 줄여 지난 9월 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재신청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0월초 도내에서 처음으로 평택시 현덕면 권관.기산.대안.신왕리 등 평택호 일대 274만3천㎡를 관광단지로 지정했다.

평택호 일대에는 2015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6천663억원을 투입, 수족관과 워터월드, 농악마을, 오페라하우스, 수상레포츠 센터, 승마장, 골프장, 수상비행장, 위그선 선착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에버랜드와 평택호가 관광단지로 지정돼 개발될 경우 수도권 관광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단지외에 도내에는 현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관광지'가 14개 지정돼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