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