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혼란 막고자 4개 유형으로 단순화 계획

외국어고를 특목고로 존속시키되 규모를 줄이거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확정되면서 다양한 명칭의 고교 유형이 거론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창 시절 들어보지 못했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 복잡한 명칭의 고교를 일반계고, 특성화고(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고(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고) 등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유형별 근거법령을 보면 학교 명칭에 대한 혼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전문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 구분)에서는 전문계고가 농업ㆍ공업ㆍ상업ㆍ임업, 정보ㆍ통신, 수산ㆍ해운, 가사ㆍ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로 규정돼 있다.

▲ 특목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는 교육감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를 둘 수 있게 하면서 계열을 지정했다.

공업계열과 수산계열, 해양계열,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국제계열 등이며 전국적으로 30개 외고와 20개 과학고, 4개 국제고 등이 설립됐다.

▲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에 따르면 교육감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돼 있다.

▲ 마이스터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율형 사립고= 역시 같은 법 시행령 105조의 3(자율학교 지정 등)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립고를 지정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설립 요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25개(예비지정 7곳)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이다.

▲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영재학교 지정 등)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위해 고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를 영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율학교= 학교 형태가 아니라 운영상의 개념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르면 학습부진아 등을 가르치거나 학생의 적성ㆍ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중, 특성화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율학교의 한 종류인 자립형 사립고는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이다.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는 서울의 구현고, 원묵고 등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