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수에 부과된 가산세 8천여만 위법"

프로야구 유명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와 법정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A선수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03-2005년 종합소득세 3억5천여만원 중 가산세 8천588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선수는 2002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면서 전속계약금(입단 보너스) 10억원을 받자 당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동대구세무서는 2005년 국세청 예규 변경(2004년 3월)에 따라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선수는 2007년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세청 예규가 변경된 2004년 3월 이후에 의무가 성립된 전속계약금분부터 적용한다'는 질의회신문을 첨부해 대구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며 국세청에 시정 통보를 했고, 세무서는 지난 9월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3억5천여만원을 A선수에게 부과했다.

이에 A선수 측은 "전속계약금은 프로야구 출범이래 20여년간 일관되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해석해 처리됐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은 A선수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써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또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닌만큼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 A선수는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