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한 지점의 지점장과 직원들이 수년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9일 농협과 시민단체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모 지점의 전 지점장 A씨가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양곡 판매대금 중 약 9억원, 채소 판매대금 중 약 5천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 대해 자체감사 중이며 현재까지 A씨 등이 약 9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고발과 해직 등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대는 "A씨의 뒤를 이어 지점장으로 부임한 B씨도 부하직원들로부터 횡령금액 중 4천800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날 A씨와 B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