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면허를 부여하는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긴다.

기상청은 민간 기상사업의 등록기준, 기상예보업의 업무 범위,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 절차 등 내용을 담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6월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령들에 따르면 기상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상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상예보업은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감정업은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컨설팅업은 상근 기상 인력 2명을 두도록 했다.

기상예보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상예보기술사나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했거나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시행하는 1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된다.

기상감정사 면허를 따려면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하거나 140시간 이상의 면허 취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민간예보사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연간 시장 규모가 319억원 수준으로 미국의 2조2천억원, 일본의 3천800억원에 비해 현격히 작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정보의 유료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상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미흡해 민간 기상사업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기상진흥사업법의 본격적 시행을 계기로 업계가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