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소요재원 급증 등의 문제로 기초노령연금 1인당 수급액 인상 문제가 만 2년째 사회적 논의조차 중단된 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관련법상 기초노령연금의 1인당 수급액은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 175만원(이하 A값)의 5%에서 2028년까지 10%수준으로 인상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내부에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개혁위원회'를 두고 관련 방안을 몇 차례 논의했지만 지난해 말 이후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또한 올해 2월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때 개선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뒤로 별 반응이 없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에는 지난해 1월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복지부의 건의에도 단 한 차례도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

이처럼 행정부와 국회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인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A값 대비 1인당 수급액은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대에 머물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1인당 지급액은 현재 월평균 8만8천원으로 지난해 첫 지급 이후 A값 인상 반영분 외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이 동결된 이유는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재원이 마련되는 특성상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에만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3조4천억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더 늘어나 총 3조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65세 이상 인구는 2028년이면 1천110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행 지급액을 유지하더라도 총 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여기서 수급액까지 높이면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국회가 법상으로 규정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회적 논의조차 미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노 사회연대연금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10% 삭감 이후 올해부터 매년 0.5%씩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법상으로 규정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인상은 단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두 연금을 종합해서 볼 때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사회안전망이 부실해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