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급 이하 인사평가제 도입

검찰이 5급 이하 직원에 대해 수십년간 유지해 온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5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가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새 근무성적평가제의 핵심은 연공서열식 관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형식적인 면에 그쳤던 직무평가를 더욱 강화해 실질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지검의 부ㆍ과별 책임자들이 추천권을 부여받아 업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의 직원을 직접 추천ㆍ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 방법은 평가자(부장검사 또는 과장)가 소속 직원 가운데 상위 20%를 추천하면 확인자(차장검사 또는 국장)가 10%를 추려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우수 성과 직원으로 선정되거나 직무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누적되면 기수와 관계없이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직원의 평가 점수와 서열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한 뒤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재평가나 소명서 제출 등을 요구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최종 평가가 이뤄지기 전 직원 스스로 업무 점수를 입력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해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성과면담제도'도 도입해 승진을 위한 단순 인사평가에 그치지 않고 개별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피드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연공서열식 인사평가로는 향후 조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 제도를 준비해왔으며, 김준규 검찰총장이 특히 새 평가안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연공서열식 평가는 인사관리에 치중해 성과향상과 인재육성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며 "개편안은 뿌리깊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어느 정도 타파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114개 항목에 달하는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지표를 개발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우수직원 10% 추천제'는 당장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새 평가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사부서의 한 직원은 "부서마다 특성이 있고 개인의 업무 난이도가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