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부착 등 대대적 금연대책 추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흡연율을 2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후년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건강정책 추진방향으로 담배 관리 및 규제 관련 법제를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나 사진이 담뱃갑에 부착되며 지방자치단체로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7%인 남성 흡연율을 20%로 낮추기 위한 금연종합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학교나 군의 금연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금연 서포터즈, 금연제로 사업장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자담배나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위해성 검증 연구를 통해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정책방안의 하나로 포함됐다.

정충현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금연정책의 방향을 국민적 수요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비가격 정책에 우선적으로 맞추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추진시기나 내용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중 국민들의 음주량을 줄이기 위해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주류판매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식생활개선, 신체활동 촉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만예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검진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집중되며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와 지급비용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인공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신규지원하고 불임부부시술비 지원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