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배우 최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일 오전 11시50분께 광진구 화양사거리에서 자양3동까지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영화배우 겸 탤런트로 활동해온 최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경찰에서 "전에 프리랜서로 활동했고 지금은 자동차 판매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