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10일 연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관계기관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듣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고 정당한 반론이 사실상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관계기관의 참고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오는 홍익대 법과대학 장용근 교수는 "해당 법률조항이 정보국가원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구인측 참고인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해당 법률조항이 타인의 권리침해나 유포자의 부당이익 취득 등의 요건도 없이 허위사실 자체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국가의 남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등으로 민주국가나 국제 인권기준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작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