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자 임금.복리후생 정규직 못지않게
고용 유연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수준

파트타임 근무, 요일제 근무 등을 지칭하는 `유연근무제도'를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 여성 인력 활용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게 근무시간 및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단시간 근로(part-time), 요일제 근무, 집중근무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근로자가 자녀 양육, 가사 등 개인 여건에 맞춰 일할 수 있어 여성 고용 정책으로도 권장되고 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현행 정규직보다 더욱 유연하게 고용을 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필요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2010년부터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운영한 뒤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재계에 대해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행에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유연근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은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해주되, 고용 보장 측면에서는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완전 정규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등의 형태가 아닌, 현행 `무기 계약직'과 같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있다는 노동계 등의 우려와, 고용 경직성 때문에 직원을 증원하기 어려운 기업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려면 일자리를 나누는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며 "처우는 정규직과 큰 차이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고용 보장의 경우 현재의 정규직보다 다소 유연하게 해야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연근무제도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도입률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만 따로 봐도 한국은 9.3%로 영국(22.9%) 독일(22.1%) 일본(19.6%)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재택근무 도입률은 0.7%로 선진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