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수표를 분실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10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손님 B(42)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조금 전에 술을 마시다 10만원권 수표를 잃어버렸으니 한번 찾아봐 달라"는 게 통화의 요지였다.

A씨는 가게 구석구석 뒤졌다가 찾지 못하자 손님이 다른 곳에서 수표를 분실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3시 술집을 다시 찾아온 B씨는 다짜고짜 잃어버린 수표를 내놓으라며 얼굴을 붉혔다.

B씨가 전날 가게에서 홀로 술과 안주를 먹고 수표와 현금으로 17여만원을 낸 것을 떠올린 A씨는 `당신이 술값으로 낸 수표밖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수표 번호도 메모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경찰에 신고해 법대로 하겠다"며 수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돈을 받지 못하자 아예 술집에서 자리를 잡고 3시간여 동안 언성을 높였다.

그날 오전 6시께 종업원이 떠나고 주인 A씨만 남자 주점 내실에 있는 숙소에 몰래 들어가 베개 밑에 보관된 자신이 술값으로 지급한 수표를 훔쳐 나오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이틀 동안 수차례 A씨에게 전화해 "돈을 송금해라", "법대로 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억울함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B씨를 야간 주거침입 절도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반영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에 눈이 멀어 심야에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