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정부가 최근 개정한 `공무원복무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이 규정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전 상황을 규율해온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전히 남아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입법형식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달 1일 공포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