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도농협 임직원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가 7일 삼도농협 양곡창고를 또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농협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광주 광산구 삼도농협 소유 양곡창고 3곳에 수사관을 보내 현재 보관 중인 재고 벼가 지난해 말 삼도농협이 자체수매한 벼가 맞는지를 확인했다.

양곡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로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농협 회계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재고 벼 현황 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도농협은 지난해 말 시중 벼값보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단가가 더 높다는 점을 노려 자체 수매한 벼 2만1천여가마를 서류조작을 통해 공공비축미로 모두 전환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삼도농협은 2만1천여가마 중 9천여가마만 공공비축미로 팔았고 나머지는 양곡창고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시중에 내다 팔아 현재는 3천여 가마만 창고에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농협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관된 벼 가마에 생산자 이름과 벼 등급 표시가 있는지, 장부에 기입된 재고 물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삼도농협의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벼 가마에서는 생산자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08년에 농협이 수매한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다른 목적으로 구입해 보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비축미는 원래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사들여야 하는 것으로, 농협은 농수산식품부의 별도 허가 없이는 자체 수매분을 공공비축미로 전환할 수 없게 돼 있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