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구입 때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조모씨가 분양권 매입대금 등을 반환하라며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 등은 연대해 조씨에게 1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전매 금지 공고를 하지 않아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더라도 김씨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사에 문의하거나 적어도 조씨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