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시자격 결격사유 묵인 등 직권남용 혐의

정호조 철원군수 딸의 공무원 특혜 채용 논란을 수사 중인 강원 철원경찰서는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철원군청 공무원 김모(54.6급) 씨와 서모(39.7급)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철원군청 인사 담당자인 김 씨 등은 지난 2월 중순께 공고된 철원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정 군수의 딸(31)이 응시 자격 요건 중 거주지 제한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 최종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철원군이 공고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시험 응시자 자격 요건에는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철원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 군수의 딸은 작년 3월 5일 타 시.군에서 뒤늦게 전입해 시험 응시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당시 지난 2월 18일께 시험 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작년 2월 17일 이전 전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음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정 군수의 딸이 서류 전형은 물론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 등 공무원이 정 군수 딸의 시험 응시 결격 사유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정 군수의 딸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상급자와 공모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정 군수의 딸과 군청 인사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내용물 분석작업을 통해 당시 면접시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철원군청 인사 담당 고위 간부는 "시험 관련 응시서류를 직접 검토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