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계모가 사망할 경우 계자(전처소생자녀)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계모자 관계가 폐지됐음에도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모자 간의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원칙상 계부자나 적모서자 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은 계모자 관계를 본래 '법정혈족'으로 인정해오다, 계부자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1990년 계모자 관계를 '인척관계'로 규정하도록 개정됐고, 그 결과 계모자 사이의 상속권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

민법 제1000조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뜻하기 때문이다.

유씨는 부친이 친모와 사별한 후 계모와 혼인해 이복형제들을 둔 채 사망하자, 계모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전처소생인 자신은 부친이 계모에게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 이복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